퇴직금이 발생한 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분을 권고사직하면서
2개월치의 급여를 퇴직 위로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1년이 넘어 퇴직금이 발생했고, 한 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처리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1) 퇴직위로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반계좌로 입금 후 퇴직소득으로 신고
2.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1)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고, IRP계좌로 입금
2) (퇴직금+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의 퇴직소득세에서 이연소득세를 뺀 소득세를 공제한 후,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위로금 일반 계좌로 입금
3) (퇴직금+퇴직위로금)총액으로 퇴직소득 신고
2번의 경우에 결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합산된 금액으로 한 장만 남게되는게 맞는지,
입금 은행에 소득세 이연을 신청할때에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만 작성 후 신청하면 되는지
종합적으로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세가 아닌 일반 소득에 따른 세금(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료 등)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에 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쟁점 관련하여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발생한 소득에 따른 세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세무 카테고리에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퇴직소득세 공제 후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질의와 같이 퇴직위로금은 구분하여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행에는 퇴직금에 관한 부분만 신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