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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열정있는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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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한 퇴직자에게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 분을 권고사직하면서

2개월치의 급여를 퇴직 위로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1년이 넘어 퇴직금이 발생했고, 한 분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처리하는 방식이 아래와 같이 이해하는게 맞을까요?

  1.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1) 퇴직위로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일반계좌로 입금 후 퇴직소득으로 신고

2. 퇴직금이 발생한 경우

1)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이연하고, IRP계좌로 입금

2) (퇴직금+퇴직위로금)을 합한 금액의 퇴직소득세에서 이연소득세를 뺀 소득세를 공제한 후,

퇴직금을 제외한 퇴직위로금 일반 계좌로 입금

3) (퇴직금+퇴직위로금)총액으로 퇴직소득 신고

2번의 경우에 결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합산된 금액으로 한 장만 남게되는게 맞는지,

입금 은행에 소득세 이연을 신청할때에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만 작성 후 신청하면 되는지

종합적으로 문의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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