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에 챙겨야 할게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지급 명세서: 퇴직 시 받을 퇴직금과 관련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2.근로계약서: 퇴직 전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여, 급여 및 근로 조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3.급여명세서: 급여가 밀려 있었다면,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과거 급여 지급 내역과 미지급액을 확인하세요.4.4대 보험 가입 확인서: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5.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필요한 서류로, 퇴사 후에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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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강도가 높아 일을 그만둬야할거같은데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강도가 높은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업무강도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이로 인하여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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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를 연간 60일까지 허용한다고 하면, 60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휴무일과 휴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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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저희 회사가 뭘 잘못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와의 상호 합의로 퇴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고가 부당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하지만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는 노동법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의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가입 사실이 확실하다면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요구하는 4대 보험에 대한 미지급액을 직접 지급하기보다는 공단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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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땅을 조금 파야 하는 인부를 구해야 하는데 계약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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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병가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휴직 내지 휴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규정을 반드시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는 휴가나 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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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대체 휴무 관련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대체된 휴일을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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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포트폴리오용 영상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영상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퇴사 후 회사에서 제작한 영상물이나 콘텐츠를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려면 그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을 경우 요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노동관서를 통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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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됬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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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주방 직원으로 일하다가 무단결근,무단퇴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므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장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 미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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