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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두루미108
22일(화)부터 근무했고 총 9일 (월~금)근무했습니다.
주5일 근무 일일 5시간 근무인데 오늘까지 9일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카페이고 5인 이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였다면 5월 1일은 유급휴일 100퍼센트에 더하여 근무의 대가 100퍼센트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5월 9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한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501,50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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