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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두루미108
22일(화)부터 근무했고 총 9일 (월~금)근무했습니다.
주5일 근무 일일 5시간 근무인데 오늘까지 9일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월 2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월 1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10,030원) 기준 급여는 526,575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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