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의 병가율이 왜 높은가요? 병가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독일의 병가율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병가 관련 법규와 노동 환경 때문입니다. 독일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최대 6주 동안 병가 시 100% 임금을 지급받고, 이후에는 건강보험이 일부 보상을 해줍니다. 이러한 제도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지만, 병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촉진할 수 있어 기업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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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회사가 망할까봐 걱정인데 회사에서 나가라고하면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려워져 퇴사하게 되면, 40대에는 기존 경력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나 창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해 다른 분야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금융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두고, 취업 외에도 프리랜서나 프로젝트 기반의 일자리 등 다양한 수입원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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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못 받았을경우 사후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인수인계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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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후 계속근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 고용 외에 파견직으로 2년을 초과해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다른 파견업체를 통해 새롭게 파견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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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그만 둘때 그만두기 얼마전에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가급적 1개월 이전에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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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몇시간 하다가 도망갔는데 업주입장에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일을 하다 도망가는 경우, 업주는 우선 해당 직원의 연락처를 통해 사후에 상황을 확인하고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망간 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의 고용 과정에서 신원조회나 추천서를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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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전에 휴가를 공지하지 않고 휴가를 가면 무단결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사전 승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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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겨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6개월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시에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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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들을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교육도 들으라고 하는거 같은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에는 일반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그리고 산업안전교육이 포함됩니다. 산업안전교육은 사무직에서도 중요한데,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회사나 직무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이 요구될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관련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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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서 파업을 예고 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대학교병원 의료노조는 전공의 사퇴와 의료공백 문제에도 불구하고 근로 조건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파업의 주요 원인은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으로 인한 의료진의 근무 환경 악화입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대화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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