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없이 회사 업무 도와주다가 입사한 경우, 입사 전 노동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등을 따로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다가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2월에 입사했는데, 1월부터 회사 일을 도와줬어요.
이 직원이 입사 전에 일을 도와준 부분만 따로 따져서 약 50만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럼 이 돈은 급여와 별개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50만원에 대해서 4.4% 원천징수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