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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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청하려면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되는 거 맞나요?
1인 법인이고 처음으로 직원을 2주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4대 보험 사업장에서 탈퇴를 했는데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들려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을 하려고 하니 사업장관리번호가 조회가 안 되네요.
다시 사업장을 4대보험에 가입한 후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고용 및 산재보험을 체크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계약직 근로가 끝났는데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근무 시작 전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안 들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