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짤리게 되는 것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에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직원은 해고 통보에 대한 권리와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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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하는 것만으로도 해고 사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 반복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에게 출근 시간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며, 잦은 지각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의 지각만으로 해고되기에는 일반적으로 부족하며, 사전에 경고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각이 계속된다면 회사의 규정이나 정책을 확인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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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생기면 회사에 무조건 불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조가 생긴다고 해서 회사에 무조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생산성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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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해고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알바를 합법적으로 해고하려면, 우선 그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를 문서로 기록하고,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되지 않으면,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전달하고, 해고 사유와 진행 절차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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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질문입니다 직전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9월 30일에 발생한 무릎 인대 손상은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보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며, 회사 매각에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사고 발생 사실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니 관련 증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15일의 업무 중 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자동차보험과 별도로 산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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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옆자리 직원의 몰카. 고소 및 법적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가 무단으로 사진 및 동영상을 찍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한 행위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사진, 카톡 내용 등)를 수집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을 인사팀이나 노동조합에 신고하여 내부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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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회사에서 다쳣는데 아직 공상이랑 산재중 처리를못햇는데 대타를제가구해줘야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공상처리와 산재 신청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회사와 소통하여 상황을 명확히 하고, 대타에 대한 보상이나 청구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타 비용에 대한 청구는 보통 회사의 인사나 총무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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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에 재가 업무상 사고를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후에는 업무상 사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발생 경위와 관련된 증거, 예를 들어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다쳤다는 진료 기록, 동료의 증언, 사고 당시의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진단서와 함께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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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근로 현장에서 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해를 입게 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수습 사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정확한 경위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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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업무중사고로인해 산재처리를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처리를 위해 사고일시를 적을 때는 가능한 한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료받은 날짜가 16일이라면, 그 날짜에 맞춰 사고일시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15일에 손목에 이상을 느꼈다면, 15일과 16일을 모두 기재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산재 처리 과정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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