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신청할 때 증명 서류가 필요하나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하루만 무급 휴가 쓰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병원비 청구서 같은 것을
같이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데 그럴 의무가 있는 걸까요?
원래 무급 휴가 때는 이런 증명 서류가 꼭 필요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방침에 따라 휴가 사용 승인과 조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실시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무급휴가 등을 신청했을 경우 회사가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회사가 별도 자료 제출 없이도 무급휴가를 승인해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질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근의무가 있으니 무급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증빙요구에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