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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바다사자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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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신청 필요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허리 수술로 인해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아직 일정이 안잡혀서 신청전인데요.

신청할때 보통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단서나 가족관계 증명서같은게 필요할지, 다른 가족이 아닌 내가 휴가를 써야하는 이유도 따로 증명할수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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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가족이 아닌 본인이 휴가를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 별도 설명이나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내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인사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 사유에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 가족돌봄휴가는 단기간의 휴가로 장기간 사용하는 가족돌봄휴직 등과 동일하게 휴가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에 관련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가족돌봄휴가 대상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여성고용정책과-3007, 2020.7.30.)고 보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만 명시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16조의2제4항).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계획서, 입원 치료 통지서(가족이 치료중이라는 증빙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