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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기분좋은회색곰
한참기분좋은회색곰

수습 기간 중 구두해고 가능한 가요 ?

수습기간 3개월중 2개월쯤 수습 종료에 맞추어 해고 하겠다고 날짜를 특정 해서 구두로 통보 받음 녹음 증거 있음

이후 수급 평가하겠다는 통보받음

구두로 해고통보 날짜는 25일 인데 갑자기 24일 날짜로 서면으로 해고 통보서 받음 24일까지 근무 하고 해고 된 상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노위에서 기각

구두로 해고한 녹음으로만 다툴 수 있을까요 지노위에서는 나를 시용근로자로 보았고 나에게 최저 점수 평가를한 3명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당한 해고로 보았음

중노위에 재심 신청 했습니다

어떻게 공략 하면 좋을지요

지노위에서는 구두로 해고한 녹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두 해고 녹음으로 공략 해도 괜찮을까요

60대 중반 입니다 노무사를 고용 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국선 노무사 선임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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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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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서면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 선임을 하셔야 하며

    국선노무사의 경우, 아무래도 비용 들여 선임한 노무사보다 노력 투여가 적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비용을 들여서 승소하는게 낫지

    비용을 아끼다가 패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 해고가 아닌 서면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절차 위반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한 해고 통보 이후에 해고일자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고하였다면 절차상 부당해고로 볼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일이 지난 다음에 서면으로 고지하였음을 주장한다면 해고의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노위에서 기각한 것은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녹음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만약에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부정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유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 사실의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해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구두 해고 녹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전반적인 사정을 정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선 노무사를 신청하셨다면 국선노무사님과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가 있었더라도 해고일 전에 동일한 날짜에 대한 해고의 서면통지가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함께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내용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해고사유를 몰라 답변이 어렵고 절차에 대해서는, 먼저 구두로 해고 통보 후 서면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재심신청 시 구두통보에 대한 녹음을 제출한다고 해도 서면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단이 번복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