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해고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해고후 얼마기간안에 신청해야하는지?
1월8일경 부당강등으로 인해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 회사랑 다투는중 저희 사무실 공용으로 사용하던 소모품 휴지를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CCTV돌려 캡쳐한후 징계해고 되었는데 현재 노동위원회 에 접수하여 회사와 다투는 중입니다
3월16일 심문회 하고 2개월 후 해고로 재접수 할껀데 실업급여 신청 해도되는건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정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 경영 사정 등에 따라 해고된 경우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야 실업급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1)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고
2) 부당해고 기간 임금을 금전보상 받고 원직에 복직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3)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고 있는 과정이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여부가 판단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해고의 경우 당해 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 당해 징계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확인하는 것에 제한이 있기에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