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어느 정도 시간까지 노조 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되지만, 근무시간 중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조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 사전에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 일부를 노조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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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찰외사 채용공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사경찰 채용은 경찰청에서 주관하며, 경찰청 채용공고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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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복직을 명한 날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증빙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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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해고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본사 소속 직원의 경우, 매장 매니저는 해고 권한이 없으며 해고는 본사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매니저에게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거나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유효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될 경우,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복직을 요구받을 때,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 시 퇴사 처리는 본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복직 의사가 없을 경우, 본사에 퇴사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본사가 해고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근로자는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절차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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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안 되어 있으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밀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도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지연하여 가입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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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무급, 유급으로 인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시 다리 골절로 산재를 받으면, 산재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급 처리 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요양급여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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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하는 곳 사장님이 다른 직원에게 저에 관해서 심한 말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증언 없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만, 증거가 부족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성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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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보낼 외국인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한 회사에서 고용되었다면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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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관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개인연차 사용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산재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식적으로 주관하거나 강제성이 있는 행사였다면 산재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여부는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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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시 연차 사용하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 산재 승인 후에는 사용한 연차를 취소하고,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취소는 이미 지급된 급여 대신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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