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근길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 산재
[질문 2개를 했더니 한가지 질문에만 답변 받아서 다시 올립니다]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차량 대 차량이었고, 과실 비율은 아직 모르는데,
산재 처리 시 제 치료에 대한 부분을 산재로 보상 받는 다면, 상대방은 저한테 아무것도 보상해주는 것이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의 상대방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운전자보험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 시 치료에 대한 부분을 산재로 보상 받을 수 있고 치료비 외의 합의금은 상대방과 별도로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