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한번 연장후 남은 기간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육아휴직을 3회에 걸쳐 분할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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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날이 휴일로 지정이 되었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이 휴일로 지정된 것은 맞습니다. 2024년의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군의 역할과 중요성을 기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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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최고효율성있는 출퇴근 근무시간 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인 3교대 시스템을 운영할 때, 효율적인 근무 시간 배치는 해당 사업장의 운영 현황이나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하며, 가장 효율적인 근무시간의 배치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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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으로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사가 잘 되지 않아 영업시간이 변경되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변동되었더라도, 근무 시간이 동일하게 8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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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데, 3개월후에 정규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실업 상태인 경우 지급되므로, 기간제 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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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무를 할때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과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와의 관계도 명확해집니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의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교부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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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세부사항 퇴직사유에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동종 업계에서 1년간 이직 불가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일 경우 부당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처럼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다른 업체로의 이직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해 건의하고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근로자의 경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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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로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기록한 근무 일지,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를 받았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 증언이나 근무 중 찍은 사진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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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의 일자가 다를 경우, 추후 퇴직금 지급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일치시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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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필수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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