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작년 3월31일에 입사를 했고 내년3월31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제가 월60시간씩 12달은 채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 60시간씩 12개월을 근무했다고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4. 3. 31.에 최초 입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5.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할 경우 새롭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31일에 입사를 했고 내년3월31일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3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이 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31. 입사한 근로자가 2025.03.30.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