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등이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일분 통상임금을 의미하는바, 1일 통상임금은 53,465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53,465×30×15÷12=2,00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