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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계산 방법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용직으로 주 3회 출근해서 근무했다면 얼마나 일을 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도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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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로자의 총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되며,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주 3회 출근하고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인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근로일수/365)로 계산합니다.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법정퇴직금의 경우 퇴사 전 3개월 임금의 평균 값으로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 퇴직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3회 출근이면 5시간씩 일하기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