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 근무중 교통 사고로 산산재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5 (2)
응원하기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시작했는데 흡연실 청소는 계속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직원이 흡연으로 인하여 겪는 상병이 중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흡연실 청소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0 (1)
응원하기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79조(휴업보상)도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보상을 포함한 보상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산업재해는 직장에 있을 때에 일어나야지 인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이 퇴근 후에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개정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용하지 못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근로계역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0 (1)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시 질문드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피해자가 직장내괴롭힘 담당 회사직원에게 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더라도 법 위반 등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재해 발생 시 재도급에 대한 책임소지 및 개선의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계약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재하도급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으며, 중대재해에 관한 책임은 원청과 하청, 재하청 모두 있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산재고용보험상실신고 후 산재처리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라 하더라도 재직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