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서,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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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예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금소득까지 합산하여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부친 사망 후 모친께 지급되는 연금은 유족연금이므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공단에서 국세청을 통해 인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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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자격 질문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4대보험 관련 공단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3.건강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4대보험 전체가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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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소기업에서 권고사직은 안 해 주고 자진퇴사를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 관련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하면 해당 지원금이나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기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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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018두54705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판례의 경우 원고의 상고이유는 해고에 관한 것이고, 피고의 상고이유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각각의 상고이유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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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가 잔실수나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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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에 퇴사를하고 이모회사에 도와달라고 해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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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갱신된 기간 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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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골절이 됐습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7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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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노동자 신체상 문제 이유로 현장업무 배제 타당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신체적인 문제는 업무사 필요성에 해당하며, 생활상 불이익이 필요성보다 크다면 업무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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