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1000원 주셨는데 주휴수당을 다 받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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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고용보험가입시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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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에 하루라도 근무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함께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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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및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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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청구권과 형사처벌권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2.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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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동결시 급여명세서상의 '제수당'금액을 줄이는것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을 유지하면서 기본급을 인상하여 제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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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퇴직금계산기 예상금액과 실제로 받은 퇴직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x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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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사유가 11이고 이직확인서에서는 20일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인 경우에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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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농장에서도 일을 하던데/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을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가입 희망 여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체류자격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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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승인 전인데 회사에서 진단서 상 진단주수만 인정하겠다는 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기 이전에는 필요한 휴가나 휴무의 기간은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증빙자료로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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