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에 퇴직해도 실업급여 탈수있나요본인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회사팀장언니가 언제든지 된다고 해서요
회사에서 정년퇴직 나이가 지난언니가 있어요
지금 현재61세인데 자기가 퇴직하고 싶을때 언제던지 퇴사해도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탈수있다고 하던대 지금현재 정식지원이고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1세에 정년 퇴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되고 중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가능하지만, 퇴사사유가 자발적퇴직이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의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만료일에 퇴사를 해야 정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시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예외적인 경우(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를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면 65세 이후 퇴사해도 수급은 가능하나,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어도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이 도과되었다하더라도 계속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년은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정년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자진퇴사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년으로 인한 퇴사 외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