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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달간 근무했을 시 급여가 궁금해요
기존 직원이 받은 급여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 11,000원을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167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 월 급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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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직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로내용이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부탁드릴게요
“급여변동에 따라 자동연장”이 의미하는 바는 해당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짐작컨대 계약을 연장하면서 급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일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사장님과 급여에서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동의없이 공제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주4일제가 정착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주4일제는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생산성 유지, 임금 보전, 고용 안정 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 기한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5년 이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미신청 상태에서 11개월째에 재취업하고 6개월 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는?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피보험기간은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의 합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70일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연금 도입절차가 궁금합니다..
질의에서와 같이 퇴직연금 도입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규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월납으로 정하였다면 매월 운영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어렵다면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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