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납입의겨우회사에서 50%본인이50%내는걸로알고있는데요임의가입대상일경우에도회사지원을받을수있는지요
64년1월생이라 의무납부기간이지났다고
답변을주셨는데요
국민연금을 내고 나중에 일시불로받는것이난건지 아니면 지금안내는게 유리한지요
직장생활을 별로안해서 국민연금낸회수가얼마안되거든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근로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임의가입이 유리한지 여부는 예상 연금액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의가입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의가입대상인 경우에 별도 지원되는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연금 전부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자인 경우 국민연금 납부는 본인 100%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할지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