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부정수급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산업재해 부정수급이 가끔씩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산업재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산업재해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금을 부정수급하게 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 등 부정수급 시 보험급여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반환해야 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부의 안내 자료를 링크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139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그 배액을 징수함과 함게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