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은폐관련 처벌대상이 궁금합니다. 산재처리를 하지많고 공상처리한 경우 처벌대상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 일당 등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대가를 주기로 한 사람만 처벌대상인지 근로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요. 또한 합의금으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할때 처벌받는 법규정 공유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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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산재처리대신 합의금(대가가 어떤의미인지 모호하나 합의금으로 이해시)을 받은 경우 준사람이나 받은사람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협박 등을 한다면 이는 협박 내지 공갈죄가 성립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