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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처리에 대한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처리에 대한 사업주 처벌수위는 어덯게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 주세요 어떤 보상 처리를 해야 하나요 좀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의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휴업 중인 기간 중 해고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주가 벌금형 기소될 것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통의 벌금형)

    2. 형사 문제 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후 신고를 안 하게 하거나, 신고가 이미 들어갔다면 취하를 하게 하는 등 합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기간 중 해고시

    회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