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사시 퇴직금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만일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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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근무인데 30분만 휴게시간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질의의 경우 1시간에 미달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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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경과한 경우란 만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를 의미하며, 따라서 4월 1일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7월 1일이 됩니다. 7월 5일 또한 3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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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재해 산재처리 비급여항목 받는법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비급여항목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과실상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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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히 녹취록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경우 모두 대화의 당사자가 녹취를 한 것이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진정사건을 제기하는 경우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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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제 곧 생산량이 줄어서 인원감소를 하려고하는데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경우 합의금이나 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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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부당해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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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는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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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관련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밝생한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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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이 시행되고 모든 회사들이 잘지켜지나요?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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