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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

24.09.10

일용직 노가다를 나가서 다쳤을 경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용직 노가다를 나가서 다쳤을 경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가다 나가서 산업재해급 부상을 입었을 때 인력사무소가 아닌 업주에게 얘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9.1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해에 대한 보고는 소속된 사업장에 하면 되고,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