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노가다를 나가서 다쳤을 경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용직 노가다를 나가서 다쳤을 경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노가다 나가서 산업재해급 부상을 입었을 때 인력사무소가 아닌 업주에게 얘기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해에 대한 보고는 소속된 사업장에 하면 되고,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