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기록이 보관되나요?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징계해고를 하게되면 해고기록이 회사에서 보관되나요?
보관된다면 얼마기간 될까요? (재취업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법정 의무기간(3년) 동안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사실에 대해 다른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등)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제3자가 조회할 수 없으므로, 새로 이직할 회사에서 전 직장에서의 퇴사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에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징계해고로 퇴사하였다는 점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자의 퇴직 사유를 다른 기업에 알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득이하게 징계해고를 하게되면 해고기록이 회사에서 보관될 수 있고 기간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는 기록이 남겠습니다만
공유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당하여 기록이 보존이 되더라도 질문자님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