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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엄숙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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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반차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무시간은 월~금 8:45~17:00

토요일 8:45~12:30 으로 주 6일 40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쓰는것이 무급반차로 보는게 맞는지

또 맞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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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나 휴무로 볼 수 있습니다.

    휴가나 반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주 6일(월~토)이고, 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발생하여 1주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쓰는 것을 무급반차로 볼 수 있고 무단 결근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평일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으므로 반차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요일에 휴가를 쓰더라도 해당 주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근무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