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반차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무시간은 월~금 8:45~17:00
토요일 8:45~12:30 으로 주 6일 40시간 근무입니다.
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쓰는것이 무급반차로 보는게 맞는지
또 맞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면 휴가나 휴무로 볼 수 있습니다.
휴가나 반차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이 주 6일(월~토)이고, 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발생하여 1주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쓰는 것을 무급반차로 볼 수 있고 무단 결근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평일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으므로 반차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토요일에 휴가를 쓰더라도 해당 주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날 근무하였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반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차(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