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유급휴가 제공하는게 맞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료 처리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지시 불이행 징계를 내리려 하는데 증거있냐 따지면 어쩌나?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와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관련 정황에 대한 증거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둘째가졌다고하니 그만두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만일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면이나 녹취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알바 그만둔다고 문자로 말했는데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일 단기알바는 계약직 근로자인가요?
회사는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3년동안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 동결을 하는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연봉의 인상이나 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가 가담해서 직장내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입증자료가 없고 진술만 있다면 조사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팀장이 사원을 동의없이 다른부서로 이동시키는것 직장내 괴롭힘?
부서이동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경영상 필요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부서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리 휴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리중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