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여자친구(결혼전제)와 저는 경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자친구는 요식업종사 중이고 저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를 인수받아 계약하고 운영을 하기위해 거주지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도 여자친구를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로 거주지를 옮겨 여자친구와 동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퇴사를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는 상황인지가 궁금해 질문을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