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원 2명 평일 알바생 3명 혹은 4명 주말 알바생 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가산임금(50~10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휴일유급임금(100%)에 휴일근로(100%)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