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사업장 3개월 계약직 종료 방법 문의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를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계약으로 사전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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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주52시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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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 정부가 실시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란?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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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무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한가요?
부서와 직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정당한 인사발령은 당사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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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했는데 계약서 때문에 해고 수당 못받을까요?
질의의 경우 해당 합의서로 인하여 해고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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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계약직 만료 후 실여급여 가능한가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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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재직 중 이직 준비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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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통보받았는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서 수정이 가능한가요?
1.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하여 상실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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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를 거짓으로..
1.심문회의에서 사실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가리지는 않습니다2.해고 당시 해고사유가 아닌 사유를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3.노동위원회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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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 불화로 인해 퇴사를 종용받았는데, 자발적 권고 사직으로 해고사유를 적겠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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