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입사거절시 구직활동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4차고 입사지원 후 면접 봤는데,
거리상도 너무 멀고 기숙사를 안다니면 안될 것 같은 생각에 입사제안 거절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중단되나요?
추가로 4차 구직활동 1회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지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제안을 받았어도 원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구직활동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제안 거절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중 회사의 채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취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다른 구직활동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