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중 입사거절시 구직활동 인정되나요?
실업급여 4차고 입사지원 후 면접 봤는데,
거리상도 너무 멀고 기숙사를 안다니면 안될 것 같은 생각에 입사제안 거절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중단되나요?
추가로 4차 구직활동 1회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추가로 지원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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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제안을 받았어도 원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것으로 구직활동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 제안 거절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중 회사의 채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취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다른 구직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