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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끼가넘치는한라봉

살짝끼가넘치는한라봉

초단기 근로자, 자발퇴사자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주 2일, 11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근로 기간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21년 8월 12일부터 24년 8월 31일 (오늘) 까지 일하고 퇴사합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이내에 180일 근무를 하게 돼있던데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주 2일 기준으로 계산 해보니까 190일 정도 나옵니다.

그만두기 전에 사장님께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았는데 당시 사장님께 여쭤봤을 때는

'자진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만약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널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는 내용의 뉘앙스로 도와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만둔 뒤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계약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일했던 곳에서 일했던 몫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질문은

1. 정말로 이곳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검색해서 나온 내용 상으로는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는 돼있는데, 근로 계약서 상 근로 계약 기간을 따로 적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됐지만 정말 못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안된다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야하는데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부분을 필수로 보아야 하고, 또 주의해서 알아보아야 할까요? (꼭 계약직이어야 하는가, 아르바이트여도 되는가, 주 며칠, 주 몇시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기재 등등)

3. 되도록이면 주 5일을 하게 되더라도 한두달 정도로 짧게 일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초단기 근로자로 일하다가 주5일로 한두달 하게 된다면 24개월이 아니라 18개월로 되는건지, 아니면 계속 초단기 근로자를 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2.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최종근무지에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18개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