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선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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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연봉협상이지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은 불법아닌가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연봉협상 시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협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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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구조조정은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시행하는것인지요?
구조조정의 시행은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적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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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바뀌면서 연차 제도 변경에 관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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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취업심사는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당시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아 심사없이 취업한 경우, 해당 취업업체가 향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더라도 별도로 취업 심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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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거래처의 휴가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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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퇴직자로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 없이 취업?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심사없이 취업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해제를 요청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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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따로정하여 지지않은근로자는 실업급여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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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안받나요?
공무원은 퇴직 시 공무원연금이 지급되며, 군인의 경우에는 군인연금이 지급됩니다.의사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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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결근한 날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결근이 있더라도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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