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식당에는 브레이크타임이라는것도 있는데 해당시간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요즘식당에는 브레이크타임이라는것도 있는데 해당시간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타임은 휴게시간을 의미하여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브레이크타임에 다음 장사를 위하여 일을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게 되며, 이는 근로시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휴게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타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영업 준비를 위해 재료를 다듬거나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로 영업준비를 한다면 근로시간이고 자유롭게 이용한다면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임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동안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휴게시간이라면 무급이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은 휴게시간,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브레이크타임 중에도 다음 영업을 준비하거나 여타 일을 하는 등으로 근로제공을 해야 한다면 근로시간이므로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상기 브레이크 타임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온전히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시간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단, 자유롭게 쉬지 못하게 하면 근로시간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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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음식점에서 브레이크 타임으로 운영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브레이크 타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재료손질, 음식준비 등)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타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으로 보통 사용되며 해당시간은 아에 영업을 안하는시간으로 임금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시간이 다음 영업을 준비하는시간으로서 업무를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