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초년생 입니다. 회사 입사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연차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1개월 이후부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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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중도 퇴사자 휴가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퇴사일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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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휴게시간이랑 점심시간??
사업장의 지침이나 지시로 휴게장소의 제한이나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식사를 위한 이동은 근무지이탈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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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기간 만료 후 재작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반드시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지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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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길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상한은 25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2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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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실업급여 하한액인 1일 6만3104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28일 단위로 지급되므로 수급액은 1,766,912원이 됩니다2.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3.1일 평균임금이 11만원 이상인 경우에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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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여 잡혀 간다던지 숨기면 화사에서 알수는 없겠죠?이직하려는 회사와 본 직장 4대 보험 가입하낟고해서 모르죠?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겸직 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사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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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문제 없을까뇨?만약에병가내고 다른 생산직 수습으로 잠깐 다닌다면?4대 보험 가입등 모르죠?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상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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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1.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3.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4.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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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위험평가, 부실징후기업 통보, 공동관리절차 신청, 협의회, 공동관리절차 개시, 자산부채 실사, 기업개선계획 의결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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