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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처리 안해주어 무단결근으로 되면 불이익 있나요,다른 곳에 취업 했는데요.

사직처리 안해주어 무단결근으로 되면 불이익 있나요,다른 곳에 취업 했는데요.

7월31자로 사직서 냈는데도 출근을 강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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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유를 고쳐서 다시 제출하세요. 즉시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무단결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어려움. 소송실익이 없음)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시 평균임금이 줄어들지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근로자의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타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취업한 회사에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현재 회사에서 문제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아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결근 처리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