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 마친 후에 관련 쟁의행위를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단체협약을 노조에서 끝내버렸을 경우에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여 쟁의행위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단체협약을 마친후에 관련 쟁의행위를 할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면 다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평화의무에 의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해당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을 문제삼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즉 평화의무가 있으며 그럼에도 쟁의행위를 한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조법 제3조와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민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을때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쳐 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쟁의권이 부여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