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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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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탈퇴 시 노사 간 협약안은 효과가 없나요?

노조가 노사 협상 간 노조원들에게 안 좋은 협상을 한 경우, 노조를 탈퇴하면 해당 안 좋은 내용의 협상안을 탈퇴 인원에게 요구 시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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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다음에 체결하는 단체협약부터 적용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원이 반수 이상이게 되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비조합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됩니다.(일반적 구속력)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조와 회사가 협상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과 관련된 사안에서 노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유효하게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적용된다고 했을 때 이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에게도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므로 노조를 탈퇴한다고 해서 곧바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를 탈퇴한 이후 체결된 협약 내용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