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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인데 연말에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 한가요?
채용공고 상의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말일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면 해당일로 기간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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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점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습니다.실업급여 제도 자체의 폐지에 관한 것이라면 실업 상태에 대처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 구두협상 후 퇴사 시에 협상한 연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 또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구두로 임금의 인상과 소급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합의에 근거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단위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카페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사업주에게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와 문제점이있어 질문합니다! (재업)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은 소정근로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재직기간만으로는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고용보험 가입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회사측에서 채용 결정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최종 입사 관련 문의를 한 것만으로는 채용취소 내지 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장 퇴사 당일 문자 후 다음날 바로 퇴사
회사의 사직승인이 있기 이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무단결근으로 간주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졸채용 졸업예정자 관련 문의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지원요건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원 당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졸업예정자의 지원을 별도로 승인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66일 되는 날 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 (퇴사 전에 2년차 연차 당겨서 연차 미리 사용 가능한가요?)
2024년 6월 27일자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일 이전에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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