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노위 승소후 관련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노위 승소후 8/1 이행기간이었는데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지노위 조사관한테 전화했는데 자기들은 할수있는게 없다고 민사로 하라더군요… 조사관도 이렇게 나오는게 믖는지도 모르겠고…
지노위 승소후, 지금이행을 하지않았을때 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바탕으로 간이 대지급금신청과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업장은 이미 은행에서 압류 받고 장사 안하는상황입니다 벌써 4개월째인데…..
이자청구나 진정이나 할수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