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반려당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반기로 진행 중이며,
9월에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7/1 ~12/31까지 하반기 교육을 진행한다는 공고를 확인 후 신청하려 했으나, 퇴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반려당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을까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사무직, 판매직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퇴사예정자도 퇴사 이전에 교육기간이 실시된다면 대상자가되며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미실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가 의무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교육을 반려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교육 신청 시 이를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