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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근엄한블랙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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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반려당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반기로 진행 중이며,

9월에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7/1 ~12/31까지 하반기 교육을 진행한다는 공고를 확인 후 신청하려 했으나, 퇴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반려당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 할 수 없을까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사무직, 판매직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퇴사예정자도 퇴사 이전에 교육기간이 실시된다면 대상자가되며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미실시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의 실시가 의무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므로 교육을 반려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교육 신청 시 이를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