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어떡하죠?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이나 공휴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근무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로 정해져있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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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유급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 때, 기존 급여의 80%만 지급하고자 하는데, 관련된 이슈나 문제점, 준비사항 등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휴업수당보다 더 지급하므로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측면에서는 휴직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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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국가적 손해가 큰가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고용된 인력이 해당 날에 휴가를 취하거나 업무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일부 업종이나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는 일부 산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휴무로 인한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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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3.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후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산전후휴가없이 육아휴직만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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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차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회사의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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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케이션이 대두하는 배경과 이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일부 직업이나 업무 환경에서는 워케이션을 실현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원격 근무를 하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디지털 노마드 등은 일을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휴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워케이션이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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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신용조회내역을 첨부하라고 합니다
개인신용조회내역만으로 이전 직장에 대한 정보나 퇴직사유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자료는 신용불량자 여부를 확인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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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서이동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본채용이 거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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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어버이날은 현재까지 공휴일로 지정된 바 없으며, 공휴일로 지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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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경조사 관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는 휴가인지 궁금합니다.
경조사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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