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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이 경역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 퇴사 후 15년 )

안녕하세요, 전혀 기억이 없는 직원 ( 퇴사후 15년 경과) 이 연락이 와서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는데요.. 서류도 없고 기억도 없는데 , 이언 경우는 어떻게 행 하는지요 ?

퇴사 후 언제까지 경력증명서등 서류를 발급해 줘야 할까요 ? 의무사항인징요 ?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였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을 하면 사용자는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 후 15년이 경과하였다면 의무사항이라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의 발급의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이후 3년 이내 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