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꽃다운쥐296
꽃다운쥐296

택시기사 (야간조)뇌경색으로 인한 산재 신청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아버지를 둔 아들 입니다. 자문울 구할 곳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글 올려봅니다.

우선 아버지는 택시기사를 오랫동안 하셨고 약 10년전 뇌경색과 당뇨합병증으로 시야에 문제가 생기셔서 지금까지 약을 복용 중이십니다. 그런데 뇌경색에 대해 경각심을 잊고 지내던 중 약 한달 전 쯤 왼쪽편마비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 후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이고 휴직 이후 산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뇌경색 담당 의사의 소견서는 받은 상황이고 해당 대학병원 산재과에 제출하기전 노무사분을 끼고 제출하는게 확률이 높을지 아니면 그냥 현재 의사소견서와 산재팀조사원의 야간업무 기록 확인만으로도 산재 인정을 받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1. 뇌경색과 당뇨는 기존에도 병을 가지고 계셨음

  2. 담당주치의의 소견서는 방문하여 받았음

  3. 야간업무와 (과로) 뇌경색의 인과관계의 판례를 여럿 확인하였는데 제출할때 함께 제출이 가능한지

  4. 노무사를 끼고 산재신청을 한다면 산재승인의 확률이 왜 올라가는지, 비용은 어느정도선인지

항상 바쁘신 노무사분들에게 간곡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관련 판례는 제출가능합니다.

    비용은 모르겠고, 산재 승인의 확률이 올라간다고 확언드리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인 뇌혈관 질병의 경우 발병이 의학적, 시간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것이 정확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1)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인 경우, 2)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재의 인정에 반드시 노무사 등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필요 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