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대한 질문 몇가지 여쭙니다
1.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게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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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당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사직에 동의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사업주의 사기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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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해고예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원칙적으로 계약직은 기간 만료에 의하요 고용이 종료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고를 통지하게 되면 통지받은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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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할려면 보통 언제쯤 미리 이야기해야 하나요?
연차휴가의 사용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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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을 한 이후 입사 직전 갑자기 연봉을 깎자고 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
오퍼레터 등을 통해 근로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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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퇴사통보 후 사직서 제출 거부 입증
사직서 작성 날짜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모두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또한 구두 통보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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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1,2년 채우기 전 퇴사 조치 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게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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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이나 댓글 들을 보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직원 해고가 다르다고 알려저 있는 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다른 걸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없고, 다만 각 주마다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미국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쉬운 것만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서는 우리나라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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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인데 악의적으로 띄어 쉬게 만들면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스케줄을 짜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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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해도 문제가 있을까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사실관계는 사업주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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